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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위조명품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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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1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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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일명:짝퉁)인 휴대폰 케이스 등을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안모(27)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13. 2월경 서울 동대문 거주 박모씨로부터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위조하여 제조한 휴대폰 케이스(삼성갤럭시S3, 노트2) 및 악세서리(핸드폰걸이, 이어캡)등 총 2,261(진품가격:7억 원 상당)을 공급 받아, 인터넷 개인 블로그와 카카오톡에 휴대폰 기종별 25,000~35,000, 악세서리 8,000, 판매광고를 게재하고, 주문자 물품 택배발송 등 통신판매로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해경은 판매책 안 씨의 거주지에서 팔다 남은 휴대폰 케이스 및 악세서리 834점을 압수하여 해외 유명상표 국내 법률대행사인 STU한국지사, ()마이크로아이피사에 감정의뢰결과 모두 위조품인 짝퉁으로 판명되었고, 진품가격으로는 약 18,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요즘 스마트폰이 손에서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다보니 휴대전화 케이스 및 악세서리 시장도 커지고 해외 유명상표 업체들까지 경쟁에 나선 가운데 그 틈을 타서 짝퉁 제품 밀수입도 급증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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