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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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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7-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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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보건소(소장 정 송)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계도기간이 지난 6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의 전 금연구역에 대하여 71일부터 719일까지 3주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공공청사, 의료기관, 여객터미널과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여부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45개 업소를 점검,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 12건에 대하여는 현장교육 등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1명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 관계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는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문의처 : 055-65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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