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장 광고로 폭리 취한 방문판매영업자등 12명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7-23 18:24
작성일 13-07-23 18:24
본문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홍보관을 개설하여 하루 평균 200여명의 노인을 상황버섯을 “말기암환자가 먹으면 암 덩어리가 없어진다.”, 녹용을 먹으면 “잔병이 없고 골다공증,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라는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2~3배의 폭리를 취한 2개 매장 대표 등 방문판매영업자 및 직원 12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피의자 박00(38세, 남)은 통영시 서호동 00호텔 3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1일 평균 약40여명의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 건강기능식품인 눈영양제 투인원 비타민A, 상황버섯 등 5,70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2~3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이 00(40세, 남)는 통영시 무전동 (구)00헬스사우나 3,4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녹용, 신발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하여 40~60대 주부 525명을 상대로 1개월 동안 1억 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5.경에도 노인상대 건강매트를 “암까지 사라진다.” 라고 과장 광고하여 1억4,80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영업자등 5명을 검거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이 같은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인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경각심 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주부나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 만담 및 노래 등으로 흥을 돋아 신뢰를 준 후, 과장. 광고로 물품을 2~3배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한 영업자 및 영업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처분하여 영업장 폐쇄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