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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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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7-03-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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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추진 -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오는 3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펼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의원 발의 안건 중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조례안이고,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정적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 시민 복리증진을 우선시하는 의안을 제안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한다.

또한,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노인복지회관 증축 계획 및 죽림종합문화센터 신축 계획 심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안사업을 명명백백히 검증하여 행정 운영의 견제 역할을 공고히 함과 아울러,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통영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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