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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11월 9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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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6-11-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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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112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1.jpg

통영시는 오는 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통합단속시스템 최신 장비를 총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대대적으로 강제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에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세무부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4회 이상 영치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활동을 펼쳐 577대를 영치 17천만 원을 징수하고,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징수촉탁수수료 2천만 원을 세외수입 조치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부동산과 예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구태헌 세무과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체납차량 일제 영치기간 운영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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