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둔갑 멸치액적 판매일당, 해경에‘덜미’
중국산 멸치액젓을 국산으로 둔갑 전국에 유통한 경남 고성거주 A식품 대표자 L씨와, 중국, 호주산 소금을 이용하여 만든 젓갈임을 알면서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도.소매업 유통업자 4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통영해경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저가의 중국, 호주산 소금 등으로 제조한 수산물가공품멸치액젓을 순수한 국내산 소금으로 제조한 멸치액젓인 것처럼 원산지를 일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원료 성분란에 중국, 호주산으로 혼용 표시…
[수산/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