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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조합장선거 불출마 대가로 2억 원 제의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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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5-01-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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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불출마 대가로 2억 원 제공 제의한 2명 구속 

제의받은 후보자 예정자가 직접 검찰에 신고 덜미 

1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경합이 예상되는 상대 후보(현 조합장)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5천만 원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 및 공모 조합원을 2명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 A씨는(57,) 고성 A조합 감사와 군의원출신이며 피고 B씨는(47) A조합원으로 이들은 지난123일경 동시조합장선거 출마가 유력한 A조합 조합장 C(58, A조합 조합장)에게 조합장선거 불출마하면 2억 원을 제공하겠다며 그 중 5천 만원을 내밀었다가 C씨가 직접 5천만 원을 들고 검찰에 금품수수사실을 신고했고 검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과 함께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3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금품선거 등의 악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선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행처럼 굳어졌던 금권선거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취지에 따라, 불법선거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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