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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고성군수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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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5-0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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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선고

원심깨고 벌금 120만원 선고

하학열 고성군수가 1심에서 200만원보다 낮은 12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 또한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향후 대법원 판결에 고성군의 재선거가 결정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하학열 고성군수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납 내역이 선거 공보를 통해 공개될 경우 새누리당 경선 상대 후보자나 6.4지방선거 상대 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학열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한 체납액이 285천원 이었지만,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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