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 2014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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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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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
통영시보건소(소장 정송)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 정을 위해 2014.12.10.(수)부터 12.19.(금)까지 2014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합동 지도ㆍ단속 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청사,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100㎡이상 음식점(일반, 휴게, 호프집),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규정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일반, 휴게업, 제과업) 금연구역 지정을 중점 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간접흡연폐해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통하여 금연문화 조기정착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 말했다.
(문의처 : 055-650-6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