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 보복인가? 충렬사 이사장 선임에 반기 든 이사 세 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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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8-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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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사 이사장 선임에 반기 든 이사 세 명 제명으로 보복?
“이것이 증거다.” “그것은 불법유출이다.” 고소에 고소로 맞불

통영 충렬사가 이사장 선임이 합법적이지 못했다는 평의원회의 주장에 동조했던 일부 이사들을 제명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부당함을 법원에 다시 호소하자 ‘내부 자료가 도난당했다’며 이사회가 다시 맞고소 하면서 또다시 충렬사의 갈등이 폭풍 전야를 예고하고 있다.
2012년 2월 충렬사 이사가 전임 이사장의 비리를 주장하면서 ‘사실이다. 아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했다. 이후 감사 제명과 이사장의 사임으로 일단락되는가 싶다가 다시 평의원회와 이사회 간에 새 이사장(박덕진) 선임을 놓고 ‘불법이다. 합법이다.’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정공방까지 이어져 왔다.
이 같은 공방전이 오가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문 모 이사를 충렬사 사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충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이사회가 문 모 이사를 제명했다.
이에 문 모 이사는 이사회가 출석이사의 과반수에 모자라는 동의로 제명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제명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충렬사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당시 회의록을 증빙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충렬사 이사회는 이것을 오히려 사무국 컴퓨터에 저장된 재단법인 관련 자료가 최근 누군가에 의해 유출됐고 내부 자료를 도난당했다며 통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충렬사는 재단의 회계 관련 자료를 비롯한 회의록 등 대외비로 분류되는 대량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문 모 이사를 겨냥 한 반격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영충렬사 이사회는 지난 7월 31일 이사회에서 박 모 이사와 이모 이사를 제명시켰다.
참석이사 9명 중 제명 5표, 기권 2표, 견책 1표, 직위해제 1표로 박 모 이사의 징계사유는 투표용지 갈취, 이사등기 비협조,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소송 가담 및 동조가 이유다. 이모 이사는 이사등기논란과 통영충렬사 집행부가 제례홀기 변조, 날조, 저질화 된 홀기낭독 등 의 죄목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제명당한 두 이사 또한 박덕진 이사의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사들이다. 박 모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 법원에 신임이사를 등기해야 하는데 합법적이지 못했다는 이류로 이사등기에 동의하지 않아 충렬사 이사회가 완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충렬사 평의회는 박덕진 이사의 ‘정적 도려내기다.’라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고 평의원이 뽑은 이사를 독단으로 제명했다는 불만이 불거지는 양상이어서 평의원과 이사회 간에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사적 제235호 통영충렬사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통영충렬사는 이사 12명, 평의원 15명, 사원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렬사 현 박덕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6월 12일 평의원회에서 신임이사 선출과 이사회의 상무이사 호선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정관에 따라 '사원'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 결의를 얻어 뽑는다. ‘평의원’은 사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이사와 감사는 사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과 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즉 이사장을 대신하고 있는 상무이사를 뽑은 것은 이사회지만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일부 평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열과 갈등이 표면 위로 부상했다.
이들 일부 평의원들은 정관 38조(부의사항) 7항 "임원의 선출 및 사임의 승인"의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이사장과 상무이사는 평의원회의 승인을 득 해야 만이 적법성을 가진다."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고조됐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박덕진 이사가 충렬사의 여러 업무에 대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박덕진 당시 상무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선출은 12조 2항에 준하여,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이사'들의 집합체인 이사회의 '내부보직'으로 다시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이 와중에 이사회 내부에서 이사장 선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이사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주장하면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