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통영지청 여객선 출항 관련 안전점검 실태 등 해운비리 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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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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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여객선 출항 관련 안전점검 실태 등 해운비리 수사 발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등 4명 구속, 전·현직 운항관리자 10명 및 해운조합 부회장 등 12명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창원지검 특별수사본부」 지난 5월부터 여객선 출항 관련 안전점검 실태 등 해운업계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영지청은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출항을 허가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폐기처분한 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등 운항관리자 10명을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입건, 운항관리실장 및 부실장 등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년간 차량 운송비 등 회사 돈 3억 원을 횡령한 해운회사 대표(해운조합 부회장) 및 직원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여 총 12명을 기소하였고 이번 수사로 ‘해운회사의 이익 창출’(해운조합은 해운회사들의 이익집단)과 ‘해운조합의 안전관리업무 편의’를 위하여 승선완료 후 안전점검 없이 곧바로 출항하는 불법적 관행을 적발하고, 해운조합의 안전관리업무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대형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운항관리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만연화된 불법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승선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및 ‘고박상태 불량’ 등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여객선 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이 위 사실을 묵인한 채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항관리자들은 전국을 순환하며 근무하므로 인천지부의 안전점검 실태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해운 운항 영역의 고질적인 관행일 것으로 판단하여 통영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통영항 역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수사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지검은 연이은 대형 해양사고 및 통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통영 지역은 관광산업의 요지로 여객선 21척이 운항중이고, 연간 평균 300만 명의 여객과 250만 대의 차량을 수송하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이 10여척에 달하는 등(세월호의 출항지인 인천은 여객선 19척, 여수 25척, 목포 66척으로, 통영은 전국에서 3번째로 여객선을 다량 보유) 여객선 안전점검 실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영지부 운항관리자는 선장으로부터 기관 상태 등 각종 점검사항 란에 이미 ‘양호’, ‘완비’로 기재되어 있고, ‘승선인원, 차량·화물 적재’ 란이 공란으로 된「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아, 출항 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킨 후, 차후에 해운회사에서 알려주는 승선 인원 등을 위 보고서의 공란에 임의로 기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결과, 해운조합이 국가로부터 운항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1973년부터 현재까지 수 십 년간 이와 같은 불법적 관행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 됐고 특히, 2011년 설봉호 화재 사고 당시 위 ‘공란 보고서’를 교부받지 말라는 해운조합 본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기존 관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