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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새누리당 통영시장 A예비후보, 모 기자에게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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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4-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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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새누리당 경선에 나선 A후보자가 봉투전달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관련 기자에 의해 허위사실유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관련 기자는 A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기사를 쓴 기자가 정식으로 사과하였으며 정정 보도를 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사실과 전혀 다르며 자신은 정확한 취재으로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신력과 신뢰로 유지되는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유포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소속 언론사에 치명적인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어 고소를 결정했다며 25일 오후 4시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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