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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조선 통영해경 봄철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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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4-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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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 추진

-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월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 달간 실시되는 단속에 앞서 지난 415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5월에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도 TV, 신문 및 TBN(한국교통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낚시어선 사업자, 종사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통하여 대국민 해양안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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