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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바지사장 내세운 불법게임장 업주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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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3-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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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jpg

    

통영경찰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4명 검거(2명 구속)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등 2명이 통영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실업주 이 모씨()는 최 모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지난 227일부터 정량동에 게임장을 열고 개·변조 된 일대백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케 하고 그곳에서 경품(책갈피)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해오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일당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하여 실업주와 바지 사장을 구속시켰다.
 

통영경찰서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행심만 유발하는 불법게임장이 없어질 때까지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는 물론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도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시키는 등 선량한 국민들의 사행심만 유발하는 게임장을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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