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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소방서에서는 절대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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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3-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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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관()를 사칭해 소방시설 불량 등을 이유로 소화기를 강매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관 사칭에 따른 소화기 강매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협박성 예고장을 보내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노래방과 술집 등을 찾아가 소방시설 점검을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소화기 등을 강매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를 받았을 시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기관 또는 성명을 확인해야 한다. 소방관은 소화기를 구입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으며 현장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한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절대로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소방공무원 신분을 확인하거나 통영소방서(055-640-9233~4)로 문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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