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퇴사한 것처럼 위장해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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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1-21 10:54
작성일 14-01-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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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명 검거
친인척 명의 도용 일용직으로 위장, 1천690여만원 수급
통영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황00((37세,여), 이00(30세,남), 최00(31세,남) 정00(34세,남), 이00(30세,남)5명을 고용보험법제116조제2항(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검거하여 각 불구속하였다.
이들은 통영시 용남면 00소재 00 회사에 근무하다가 동 회사를 00회사에 승계되는 형태로 재취업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사하여 실업자인 것처럼 작년 6월 1일경부터 9월 30경까지 통영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수령했으며 이들이(5명) 총 수령한 금액은 1천690여만 원이다.
또한 부정수급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임금대장, 임금을 지급받는 통장계좌는 친인척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배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위 금액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통영고용센터에 통보하여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