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전직 수협장 폭행, 중태에 빠뜨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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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10-30 11:17
작성일 13-10-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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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수협장 폭행, 중태에 빠뜨린 60대 구속
김호관 전 통영시총무국장이 무죄 확정
통영수협 전 조합장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리게 한 안정만피해대책 공동위원장 J모씨가 구속됐다.
지난 2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J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씨는 지난 12일 안정공단 굴피해 보상관련회의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자와 다툰 뒤 같은날 저녁 8시 40분께 피해자 집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오던 김호관 전 통영시총무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은 또 "총무과장으로 재임할 때 일련의 행위가 업무의 범주에 해당 한다“며 직권 남용 부문 무죄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증명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든 김호관 전 국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준 옛 동료 공무원들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관 전 국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를 검찰에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