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조선 해경, 개항장 (통영항)내 과속운항 선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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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10-28 18:35
작성일 13-10-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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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개항장의 항계 내를 과속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안의 개항장은 통영항을 비롯하여 삼천포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하동항 총 7개로 통영항을 운항하는 선박은 5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하며, 다른 항은 10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항계 내 과속 운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홍보가 강화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사고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쾌속여객선, 소형 고속선박 등이며, 적발 시에는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은 소형선박 및 잠수기, 낚시선박, 권현망 등의 선장・선주 등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로 해양사고 사전예방과, 개항별 선박통항량 및 항행여건 등을 고려한 속력제한 고시 제・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