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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레미콘 판매대금 유흥비로 탕진한 영업부대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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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10-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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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소재 레미콘 회사 영업부 2년차 대리(30,)가 건축업자에게 판매한 레미콘대금 55,300만원 상당을 유흥비등으로 탕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횡령)(3조제1항제2)위반으로 검거하여 19일 구속됐다.
 

레미콘 영업부 대리는 레미콘 판매대금을 직장 동료 계좌로 레미콘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관내 유흥주점에서 1300만원~700만원 상당을 술값으로 지불하는 등 레미콘판매대금이 자기 돈 인냥 유흥비로 탕진한 협의다.
 

회사에서는 레미콘대금 미수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미수된 건축업자들에게 확인 횡령사실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의자는 직장동료 상사인 부장, 차장들과도 수회 걸쳐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먹었다고 하므로 공범관계 여부 수사를 계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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