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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고용촉진특별구역 중점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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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10-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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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선업 침체로 심각한 고용위기와 지역경제의 타격을 받은 통영시는 지난 1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 받았으며 통영시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년간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원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중점사업인 지역고용촉진 지원사업은 이전, 신설, 증설한 기업체가 지역주민을 고용할 경우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간 임금의 1/2(14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정기간 내(2013.1.25~2014.1.24)에 지역고용계획서를 통영고용센터에 제출하고 16개월 이내에 조업을 시작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지역고용촉진 지원사업은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조선경기의 회복세와 관내 조선소들의 선박수주 증가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작업물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작업물량이 증가하면 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홍보 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광도면 이동민원실에서 안정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조선관련 기업체(10개 기업체, 15)를 대상으로 제도안내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졌으며
 

14일에는 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관내 금융기관(50개소)을 직접 방문하여 고객들에게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의료기관, 공장등록 기업체, 소상공인 등 2,500개 업체에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에서는 고용촉진특별구역 종료일인 2014.1.24까지 반드시 지역고용계획서를 통영고용센터(650-1811, 1814)에 제출하여 지역고용촉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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