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산양읍 초등학생 살해범 김모씨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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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9-24 10:45
작성일 13-09-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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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양읍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 A씨(4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다.
강간 살인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 되자 피의자 김씨는 대법원까지 항소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3일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등교하던 A양(당시 10세)을 납치한 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A양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평동 야산에 암매장했으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사건을 혼선에 빠뜨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