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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조선 원산지둔갑 멸치액적 판매일당, 해경에‘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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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9-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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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멸치액젓을 국산으로 둔갑 전국에 유통한 경남 고성거주 A식품 대표자 L씨와, 중국, 호주산 소금을 이용하여 만든 젓갈임을 알면서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도.소매업 유통업자 4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통영해경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저가의 중국, 호주산 소금 등으로 제조한 수산물가공품멸치액젓을 순수한 국내산 소금으로 제조한 멸치액젓인 것처럼 원산지를 일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원료 성분란에 중국, 호주산으로 혼용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둔갑하여 전국 각지의 김치 제조공장 및 젓갈 도·소매시장으로 납품한 협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멸치액젓 제조업체 A식품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등으로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이 급등하자 소금 수입업체에서 저가의 수입 중국산 및 호주산 소금 등을 구입하여 멸치와 소금을 75:25의 비율로 혼합 후, 일정기간의 숙성과정을 거쳐 멸치액젓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란에 멸치(국내산), 소금(수입국가명인 호주산 또는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한고, 원산지란에 일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재료인 소금도 마치 순수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가공품 멸치액젓을 전국의 김치 가공공장 및 젓갈 특화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더러났다.
 

또한, 충남거주 O씨 등 4명은 전국 최대 젓갈유통단지에서 멸치액젓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인 소금의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니고 저가의 중국, 호주산 소금을 사용하여 만든 젓갈임을 알면서도 국내산 소금으로 제조된 수산물가공품 멸치액젓으로 거짓 표시하여 관광객 및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통영해양경찰서에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활동을 펼쳐,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전국의 유명 김치공장 및 젓갈시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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