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광도면 이장 2명 늘고, 욕지도 2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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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9-12 12:25
작성일 13-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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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면 이장 정수가 44명에서 46명으로 2명 증가하고 욕지면은 30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제15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장 정수조례 일부가 변경 통과됐다.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된 광도면 죽림리 주영더팰리스 2차(161세대), 3차(266세대) 등 입주 증가에 따라 행정 마을을 신설 이장 정수를 2명 증가시키고, 10년 넘게 이장 선임이 없는 욕지면 서산리 갈도와 노대리 납도의 행정 마을조정으로 2명이 감소됨에 따라 통영시 관내 총 행정마을은 기존 167통 201리의 틀 안에서 자체 가감 조정되었다.
아울러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도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서 숙박업이 제외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이 삭제됐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 제2항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된 때 시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기간을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