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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통영경찰서, 무허가 게임영업장 운영 업주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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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9-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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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는 통영시 북신동에 무허가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야마토 및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장을 개설하여 1일평균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게임장업주 등 영업자 6명을 검거하여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제2(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45조제2(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의 협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 해 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철문과 무전기, CCTV를 설치 해 놓고 손님들을 확인 출입 시켜 단속을 피해 교모하게 영업을 해 왔다.
 

이들은 종업원 행세를 하면은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해 오던 것을 지난 5일 단속하여 지난 8일 종업원 이00(31,), 00(32,), 00(53,) 3명을 구속함으로써 종업원도 구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부각시켰다.
 

한편, 통영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조선소, 근로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경제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가족들과 통영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계속하여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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