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영세상인을 울린 상습 갈취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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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9-03 14:21
작성일 13-09-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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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개월 동안 통영의 한 전통시장을 배회하면서 상습적으로 영세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하여 140만원 상당을 갈취한 50대(K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상습 공갈 혐의 등으로 통영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피의자 K씨는 지난 2월부터 8월 3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재래시장 노점상 및 영세상인 상대로 자릿세를 요구하면서 폭행·협박하는 수법으로 78회에 걸쳐서 상습 공갈 협박하여 약 140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협의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흉기로 협박,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G씨(여, 52세)를 찾아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피의자가 지난 8월 30일 19시 40경 통영의 한 재래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시켰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를 현행범을 체포하기 전부터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 진술 및 증거를 확보, 피의자를 구속하려 했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지내다가 상인연합회에 노점상 자리를 주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힘없는 노점상들을 상대로“누구 허락을 받고 장사하느냐, 시청에 신고해 불법자판을 철거하도록 하겠다, 자리를 내 놓아라”등 협박하여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판매중인 물건을 갈취하였고,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폭행·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경찰서는 최근 조선·수산업 등 지역사회 경기침체를 틈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이권개입 조직폭력배 및 갈취사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관련 조직폭력배·갈취사범척결을 테마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