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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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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21-07-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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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새롭게 달라집니다.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비지원 사업이 오는 7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한도가 기존 연 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인 5대암(, , 대장, 유방, 자궁경부) 환자는 올해 6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나 오는 630일 이후 암검진을 수검한 신규 암환자는 지원이 불가하게 된다.

 

폐암의 경우 국가암검진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올해 71일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통영시보건소는 이번 개정이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055-650-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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