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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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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20-09-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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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
-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시 최고 과태료 1천만원! -
11127.통영시, ‘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 홍보-재사용화환표시제 포스터.jpg



 통영시는 지난달 21일‘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법률’시행과 관련하여 9. 21. ~ 10. 30.(40일간)까지 해당 화원에‘재사용 화환 표시제’홍보 및 예식장·장례식장 내 생화 화환 반입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 법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재사용 화환 표시제’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 진열할 경우‘재사용 화환’표시는 물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하며, 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온라인몰에도‘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변경 등 위반할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은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해당 단속 ․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명란)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건전한 화환 유통문화 정착과 함께 화훼 생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상생 도모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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