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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수입량 증가로 피해 입은 농가 한우 농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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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7-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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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gif

 
 

통영시는 한FTA 발효에 따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21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읍면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12315일부터 ’1212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하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현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이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는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축산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마감일 (‘13. 9. 21)이전에 반드시 농가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한우 마리당 13천 원, 송아지는 57천원으로 추정되며, 지원한도는 개인당 35백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92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12월말에 확정,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한우 송아지인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개체의 송아지안정사업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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