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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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7-26 16:11
작성일 13-07-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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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2013년 7월 2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협력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실천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 스스로가 착하게 운전하겠다는 서약서를 경찰서 등에 제출하고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이 지나면 가점 10점이 부여되고 이를 벌점과 상계하는 제도다.
이준형 서장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한층 성숙될 것이라며 협력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사고‧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 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고, 이후 벌점과 상계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약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작성,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