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선관위 이장근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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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7-10 11:47
작성일 13-07-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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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아오던 이장근 시의원과 돈 봉투를 전해준 공무원을 동반 검찰에 고발해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회식자리에서 모 면장의 뺨을 때려 물의를 일으켰던 이장근 의원이 제150회 통영시의회 정례회에서 공무원들과 시민을 향해 공식사과를 했지만, 선관위는 이장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제한, 제113조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등 혐의로 이장근 의원과 공무원을 9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장근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지역구민 등 7명이 참석한 업무협의회 명목의 간담회에서 모 면장의 뺨을 때려 물의를 일으켰고, 이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일부 언론에 금품을 제공한 협의를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