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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른 선박음주운항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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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8-07-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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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강화

-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과태료→벌금 500만원 이하) 처벌 강화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18일부터 5톤 미만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되었으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5톤 미만 소형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도선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동일하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화된 단속기준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10월 시행 전까지 어업인 대상 홍보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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