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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 친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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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6-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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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gif

 
 

우리나라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친고죄였다. 하지만 모레(19)부터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또 고소 뒤 당사자가 합의해도 처벌 받게 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범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가장 특히한 점은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남성도 피해자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 즉, 공중 화장실과 공중목욕탕 또는 탈의실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으며 형법에 폭행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되며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에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강간살인죄도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4촌 이내의 친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규정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되었으며 2009년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형법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그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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