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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통영시 미등록 대부업체 6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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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6-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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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와 국민행복기금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미등록대부업체 단속을 6월부터 실시한다.
 

지난 4~5월중 실시한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연이어 실시되는 이번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은 먼저 대부업체 인터넷, 일간신문,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의 모니터링과 관내 등록 대부업체에 안내문을 배부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이어서 사금융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및 유흥업소 밀집지를 중심으로 6월 한 달 동안 통영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전개하며 피해 신고가 용이하도록 시 지역경제과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3개월간 개설한다.
 

또한, 1회 캠페인 전개, 읍면동 이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회의 시 홍보도 전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미등록대부업 신고 관련 사항은 통영시 지역경제과 사금융피해신고센터(055-650-5223), 통영경찰서 수사과(055-640-0278), 경상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899-0640)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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