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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통영시 , 2017년 2기분 재산세 108억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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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7-09-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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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 20172기분 재산세 108억원을 부과하다!!

 

통영시(김동진 시장)2017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기한(1010)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9천건으로, 108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약 3.8%(4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4.2%)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재산세 납부기한은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으로 인해 1010일까지 연장된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 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청 세무과 및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는 납기가 1010일로 연장되며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홍보매체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재산세 납부 안내를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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