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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암까지 사라진다”며 노인 유혹 건강매트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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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5-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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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에서는 지난 5. 6일 홍보관을 개설하여 화장지, 쌀 등 생필품을 선물로 제공하고, 500원에서 몇 천원에 싸게 판매한다고 노인들을 유인하여 건강매트를 암까지 사라진다라고 과장 광고하여 220%의 폭리를 취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5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 및 방문판매영업자는 판매사례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거짓 과장광고 등 의료기와 유사한 성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여 통영시 북신동 다인빌딩 5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일 평균 약200여명의 노인들을 유인 225명에게 건강기능 식품인 홍삼액기스 등 시가 148,734,000원을 판매하여 22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일반행위금지) 위반으로, 건강매트인 구들장을 암까지 사라진다고라고 과장 광고하여 노인들을 속여 판매하였다.
 

통영경찰서는 위와 같이 사리분별이 미약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 만담 및 노래 등으로 흥을 돋아 신뢰를 얻은 후 노인들을 상대로 과장. 광고하여 폭리를 취한 영업자 및 영업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처분하여 영업장 폐쇄 및 국세청 통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세금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적용법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제3(영업자준수사항위반) 5징역, 5천만원벌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11(거짓. 과장광고 등) 2징역, 5천만원벌금
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1(일반행위금지) 3징역, 1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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