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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텃밭에 양귀비 키운 60대 마약류관리법으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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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5-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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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양귀비_3.JPG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사범 특별 단속기간 중인 지난 54일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응급약으로 사용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배 모(65,)와 김 모(61,)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를 재배한 배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4일까지 인적이 드문 거제시 거제면 소재 섬에서 자신의 텃밭 100에 양귀비 90주를 재배하였고, 이 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통영시 한산면 소재 섬에서 자신의 텃밭 390에 양귀비 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는 중동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처음 복용 시에는 쾌감을 주고 있으나, 자주 복용할 경우 무감각과 무기력 해져 폐인이 되어가는 무서운 작물로 밀 경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부터 731일까지마약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인적이 드문 관내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거래 행위, 투약·흡연·불법채취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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