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통영지청 30대 성폭력사범 구속기소, 약물치료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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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4-29 17:01
작성일 13-04-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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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은, 통영․거제일대의 주점을 돌아다니며 주점 여종업원 및 여사장을 강간한 성폭력사범을 A씨(30)를 지난 12일 구속기소하고, 성도착증을 확인하여 약물치료명령(일명 ‘화학적 거세’)을 청구했다.
이는 통영․거제 지역에서는 첫 번째 약물치료명령 청구 사례며 전국 5번째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치료, 의료지원 및 경제적 지원 등 일체의 피해자지원을 의뢰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A(30세, 회사원), 지난 2월경 거제시 소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후 여종업원이 도망간 후 술값을 받으러 온 여사장을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수사결과 A씨는 2007년경 이 사건과 동일하게 주점 여종업원을 강간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적이고 반복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되어 지난 3월 27일 치료감호소(공주)에 1개월간 정신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6일 피고인을 구속기소하고, 약물치료명령 3년 및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청구했다.
현행법에는 약물치료명령 청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청구할 수 있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청구할 수 있다.
통영지검은 향후에도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